본회는 민주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 혁
- 1968년 07월 17일
-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 1979년 12월 10일
-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 1989년 02월 25일
-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정관개정)
- 1991년 05월 31일
-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정 공포 (법률 제4386호)
- 1994년 10월 24일
- 대한민국헌정회(국회법인 등록)
주요사업
- 헌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건의
-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
- 사회발전 정책과 사회복지 문제의 연구와 건의
- 본회 기관지나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