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를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헌정회는 개인·法人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전직·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3.8.13>
③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8.13>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3.8.13>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제3항에서 이동 2013.8.13>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본조신설 2010.3.12]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등)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제6조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4386호, 1991.5.31)
부칙 (제10050호, 2010.3.12)
부칙 (제12110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헌정회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연로회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헌정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으로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자(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