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련특별위원회 특강/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2015.1.12)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체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987년 헌법이 1948년 이후 가장 오래된 헌법 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비결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상당히 높은 지지에 의해서 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것이기에 근본적 지지가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피곤한 문제점들은 많은데,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애매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고 그래서 쉽게 바꾸어야 한다는 동력을 받기 어렵지 않았나 합니다.
개헌에 대한 그동안 제기가 많이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1987년 제정 과정 자체가 개헌이 특정인들을 위한 것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1노3김’으로 대표되는 정치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 사회 근본 방향이나 고민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1노3김이 권력을 누리고 떠났기에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당도 종속적 위치에서 국회 정쟁과 파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점들이 가장 일반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이나 혹은 현역 의원 다수도 이런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제 문제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제왕적이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운이 좋았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백만표나 앞서 행정 권력을 잡았고요, 대선 직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거의 압승해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기에 절대 다수의 권력을 잡고 있었고, 당시 종편문제로 언론도 스스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초반에는 고소영, 강부자 논란이 있으면서 대통령 인사권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견제를 받았지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은 4대사업인데 그것도 쉬쉬 했습니다. 정작 막고 싶었던 세종시 이전은 막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강한 대통령 권한 같은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정책들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찰권, 국세청 등 권력 기관의 힘이지 실제 정책 수행에서 그럴까 생각합니다. 임기초반에 제왕적 대통령처럼 보이지만, 임기 후반에 가서는 급격히 힘이 빠지는 레임덕 변화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중에 한 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연말 스캔들이 이미 있었지만, 재임중 스캔들이 붉어질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 개인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면 임기 초반처럼 권력 행사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집권당 내부의 도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방식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 내내 당내, 주요 정책(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극적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차기 리더로 커나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 정치 과정에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금년 후반기부터 그런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집권당이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한 해는 무조건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정책을 편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길어야 3년에서 3년반 정도만 통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레임덕이 와서 관료들이 움직이지를 않아 실질적으로 정책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할해야 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힘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국가과제 설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5∼10년의 재임 기간 동안 뭔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국도 대처수상부터 블레어총리까지 20년이 집권하면서 정책의 연속적인 실행 속에 서서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5년 동안의 단임이다 보니 뭔가 역사에 남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태우 정부때 200만호 아파트 건설과 이명박 정부때 4대강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주요 정책이 녹색 성장인데, 지금은 이것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정책간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5년 단임제하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새 대통령이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해도 적용은 3∼4년 후가 됩니다.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편다고 가정할 때, 그 정책이 구현되려면 적어도 몇 년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은 입시정책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중1 학생들이 4∼5년을 기다려 대입 시험을 볼 때 그 정책이 꾸준히 지속돼야 그 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계속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정치적 통제가 짧은 기간에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후임자가 계승해 주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정치적 지배와 통제의 한계의 사례가 관피아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약 녹색성장을 다룬 고위 관료라면 박근혜 정부에서 버림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청와대 행정 관료들이 3년에서 3년반이 되면 이번 정부에서 올인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 기대할 것인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관료들은 그때부터 잘 안 움직이면서 정책 통제도 안 됩니다. 관피아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체계처럼 그 끝을 알 수 없는 체제 즉 대기업의 오너체제 같은 데서는 승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지만, 지금 같은 관료체제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현직 대통령의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전임 대통령에게 사법적인 형태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물으려고 접근합니다. 전직 대통령은 임기후 명예스러운 삶을 누리기보다는 임기중의 과오나 지나친 권력 남용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치적 책임성을 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자기 부정입니다. 대통령을 뽑아 놓고 퇴임 후 부정하는 그렇게 서로 부정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 국가과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큰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 독립 운동가, 전쟁으로 인해 규모도 커졌고 미국의 앞선 행정 도움으로 인한 군인과 민주화 운동 지도자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성장해온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처럼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춘 거인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사회 자체가 복잡다기해지니까 개인이 움직이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거기서 포퓰리즘 정치인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안철수현상’도 그런 것입니다. 정치적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열광합니다. 그동안 리더들은 그 검증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기문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리더를 계속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입니다. 뭔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카리스마적이고 초인적인 개인의 지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적 리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커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같이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임형 대통령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냐 아니면 내각제 부분을 가미한 정치 구조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장기 지배가 가능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만이 우리 사회를 변화, 개혁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독재와 장기 지배의 어두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견제 받는 권력에 의한 장기 집권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처럼 5년에 연임은 끝이 없는 제도는 우리에게 좀 불안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당 중심의 내각제 형태가 알맞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총리 경우는 당내의 지지와 협력 하에서만 권좌를 유지하고 일당 우위 정당제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집권이 가능하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둘째, 권력 소재의 명확성 입니다. 강창희 국회의장때 개헌특위 활동을 했는데, 그때 논란이 많았던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 이었습니다. 어설픈 권력의 분점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법학 하시는 분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2공화국 경우, 몰락의 주요원인이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와의 갈등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윤보선 대통령이 구파의 리더로서 경무대에서 현실정치 관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국민통합 리더가 아니라, 정파 리더로서 활동했고 장면 다음은 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도 국무총리 지명권, 정부의 정당해산 소추에 대한 승인권,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임면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사실상 구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지요. 따라서 의례적 상징적 권위와 실질적 행정적 권위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의 역사적 잘못된 것이 바이마르공화국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셋째, 권력의 안정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해야 합니다. 이 둘의 권력이 상호 견제되는 것이 미국형 대통령제입니다. 부족한 것은 제도적인 보강을 하자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적 불신임안’은 좋은 사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결정을 해야만 불신임안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영국의 보수당에서 제안한 내각 성립 후 1년간 불신임안을 금지하고 혹은 super-majority(55 또는 60%)로 적용하게 되면 일정한 정도 내각의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경제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는 무성하고 개헌의 동력을 찾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대가 40% 개헌해야 한다가 60%로 나와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60%의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한다, 무엇으로 바꿔야 하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우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개헌을 해야 하나? 어떤 형태로 바꿔야 하나? 등 포괄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통치 형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헌법이 87년에 바꾸어진 것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1963년도에 제정된 것임으로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 등 통일까지 고려한 폭넓은 대안의 모색과 함께 폭넓은 토론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응답>
金容鈞(헌법관련특위 간사) : 강의를 들어보니, 장기 지배가 가능하고, 권력소재가 분명해야 하고 대원칙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새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부 쪽에서는 대통령 1차 중임제 개헌을 해서 8년을 하고 부통령제를 부활시켜 부통령이 함께 하면서 영·호남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거대한 권력구조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쪽을 빼기면 한 쪽이 소외되는 것이 없이 그것이 계승되게 되면 16년간 통치가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도 한 20년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한 20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체제를 하고 있는데, 1차 중임제는 계속 발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裵成東(헌법관련특위 위원장) : 그것이 호남에 대통령이 나오면 경상도에서 부통령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조문에 넣을 수는 없지 않아요.
金容鈞(간사) : 충청도, 수도권 등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은 법조문에는 부통령제를 해야 합니다.
裵成東(위원장) : 그런데 서로 기반이 다르거나 특히 이념이 다르면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장면 부통령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金容鈞(간사) : 부통령은 대통령제하에서 움직여야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3백명인데 2백명은 상원 1백명은 하원으로 하는 상하원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파행을 중재하는 상원이 필요합니다. 사법체계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상한 헌법이 되었습니다.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이승만 박사가 영미법에 의해 만들었는데, 헌법 개정하고 해석할 때는 독일과 일본 헌법학자들이 한 것으로 했어요. 법은 미국법인데, 해석은 독일과 일본에서 공부한 유진오 박사 등이 내각 책임제등 헌법을 공부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헌법재판소도 독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미국식 헌법에 충실해서 대통령제, 부통령제와 양원제, 사법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朴燦柱(헌법관련특위 위원) : 제왕적 대통령은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후임 선출 대통령은 그런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외국 헌법에서 그런 적이 있는지, 저는 항상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그 대통령을 왜 뽑았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7∼8개 정도 정책을 내걸고 거기에 대해 찬반 여부를 해서 나중에 가서 정책을 잘 이행하지 못하게 될 때 국민투표라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찍었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일본에 가더니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통령은 선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집권 후 국가재정이 어려워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을 기망한 대통령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것을 막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유지된다고 할 때 왜 그런 것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4대강사업이라든지, 개헌, 행정수도 이전 등을 내걸고 그 정책을 철회할 경우는 국민투표로 하고 국민투표의 의무성 측면에서 적어도 정책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된다고 철회할 경우 국민들에게 합당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5년 동안 그 출마하는 사람들은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에 대해 어느 것에 대해 명확하게 내걸게 해야 하고 어느 집권 대통령이 이것은 더 이상 중단할 경우에 대해, 외국 정책 투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유사한 것이 혹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 정책 결정에 국민들이 통제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金重緯(헌특 위원) : 분권형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당 중심 체제로 해야 합니다. 정당 중심 체제로 갈 경우 선거 제도가 전제돼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 정치 체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정회 헌법관련개정특별위원회 명칭도 정치발전특별위원회로 가서 폭넓게 헌법이라든지, 선거법 등 일체의 정치 문제 등을 포괄하는 것 등을 담으면 어떨까 합니다.
柳瓊賢(헌특 위원) : 강 교수께서 특별히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역작을 하셨는데, 그 집필 동기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康元澤 교수 : 김중위 의원님 말씀하신 헌법 개정, 국가 혁신에 대해 헌법 문제부터 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개헌 보다 선거제도 개편을 먼저 해야 합니다. 1당 중심의 독과점 정치가 문제입니다. 중앙 정치 경쟁이 있는데,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제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용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미국형 대통령제로부터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헌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제헌특위에서는 한민당 중심의 내각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을 바꾸기 위해서 당시 이승만 박사가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그것이 관철이 안 돼 전원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소집, 마지막에 ‘폭탄선언’을 하는 바람에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한민당과 보수당만 많이 참여해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 순간에 조율해 대통령제로 바뀐 것으로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혼합한 상태로 출발했지요.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있는 대통령제가 되었고 정부가 법안 제출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임제도 지금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버지 부시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8년 동안 일했습니다. 전혀 다른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부통령은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대통령이 제 역할을 잘 하면서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통일 관련해 말씀 드렸는데, 요즘 독일 정치제도에 관심이 많은데, 앙겔라 메르켈 대통령도 동독 출신인데 통독후 10년 후에 총리로 당선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제하에서 우리에게 10년 후에 북한 출신 대통령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방식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독일이 대통령제 이었으며 최고에 오르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양원제 필요성이 늘어납니다. 이는 국회가 하원에서 간신히 조정을 한 것을 상원에서 재조정하는 과정에 부딪히면 싸움이 두 번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통일이후 한국의 대통령제도 지금 현재 인구 비례 단원제로는 55:25 절대적 남한 우위 지역 고려한 것이 필요하고 대법원 통합 저도 찬성합니다. ;
정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이나 정책, 정책 책임성을 어떻게 물으냐는 등 국민들의 반응성 문제입니다. 단임 대통령제에선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답답한 것은 한번 표를 달라고 하면 다시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해야지 왜 역사와 대화합니까? 그런 면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굳이 제도적인 국민투표를 자주 활용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정책을 물어보면 되는데 직접 민감한 주제의 정책들을 드골 대통령이 5∼6번이나 국민투표를 붙이는 우도 범했습니다. 사안이 생기면 사실 드골 대통령은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요. 국민투표가 잘 이루어지면 국회의 토론이나 심의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의기관 역할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 투표가 잘 안 돼도 문제입니다. 중간평가의 속성을 지닌 국민 투표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국가 어젠다가 졌다면 드골 대통령처럼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놔두고 나갑니다. 국민투표가 활성화 되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오래 걸리고 시끄럽더라도 국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마지막 방법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朴燦柱 위원 : 정책을 3개 정도 추려서 국민투표로 붙여서 하면 됩니다. 왜 누구를 찍었는데 그 정책이 부결되느냐는 정책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나중에 엉뚱하지 않게 됩니다. 가령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정책이 철회된다면 국민들은 속았다거나 생각하게 되고 또는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즉 후보의 정책 순위 3가지 정도를 국민투표를 해서 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裵成東 위원장 :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진짜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양에서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적 요소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康元澤 교수 : 유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태우 대통령 관련 저서는 그 시대 자료가 너무 부족했기에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 3당 합당은 지금 한국정당정치의 보수와 진보를 명확히 가르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없었습니다. 3당 합당은 정치공학적이긴 해도 후에 우리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또 하나는 MB정부를 보면서 보수 정부는 원래 대북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나 하는 생각에 우연히 북방 정책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때 활동하신 박철언 전 장관,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 등 그 당시 활동 하셨던 정해창 전 장관 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들으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시기는 국내적으로 우리의 정치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적으로 바뀌었고 국제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외교적 영역을 넓혔는데,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민주화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전두환 대통령때 국민소득 5천불, 노태우 대통령때 국민소득이 7천불이었습니다. 지난 한국사 30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만 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憲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