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연구특위 강연회/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대응방안(2014. 4.30)
김영필 박사
일본 정치권의 독도인식과 우리의 대응전략
Ⅰ. 들어가는 글
1. 동북아 위기의 핵심으로 부상한 일본
지난 2년여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첫 스타트는 예정되지 않은 권력교체였는데, 2011년 연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서하고, 그의 3남인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에 차례로 취임했고, 일본에서는 일본 우경화의 기수 아베 신조가 2012년 연말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다시 총리에 취임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주요 4개국의 권력교체가 거의 같은 시기 완성되었다.
또한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와 미국에서도 각각 푸틴 대통령의 복귀, 오바마의 대통령 재선으로 동북아시아 정세는 새로운 재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표 1 참조)
<표 1>동북아 지역 권력교체 일지
일시
국가
권력교체의 내용
2012. 03. 05
러시아
푸틴 총리 대통령 당선
푸틴 대통령에 세 번째 취임(2012.05.07)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총리취임으로 역할 바꾸기
2012. 04. 11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취임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2011.12.30)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2012.04.13)
2012. 11. 07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시작(2013.01.21)
2012. 11. 15
중국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취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2013.03.14)
2012. 12. 16
일본
자유민주당 총선 대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 취임(2012.12.26)
2012. 12. 19
한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3.02.25)
특히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한 정권이었던 민주당 정권이 2012년 연말의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기록한 이후, 초강성 우익의 아베정권이 탄생함으로써 주변국들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이 동북아에 있어서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그 본질은 지난세기의 제국주의적 속성의 연장선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토문제는 특히 그렇다. 러시아와의 북방 4개 섬 반환을 둘러싼 갈등과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공격적 측면에서 나타난 갈등의 양상이고, 센카쿠(尖閣) 제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갈등은 일본의 수세적 측면에서 나타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 갈등은 모두 일본의 제국주의화 과정에서 잉태된 갈등으로 기본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 아베 정권의 등장은 일본이 동북아 위기와 갈등의 핵심에 위치하게 됨을 의미한다.
2. 아베정권의 도발
보수 강경의 우익정치인인 아베의 일본 총리 취임은 2006년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첫 번째 총리 재임 시에는 전후 최고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5년 6개월간 총리에 재임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후임이라는 상황에서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을 이루어냄으로써 일본 보수우익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러나 자신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주장했던 헌법 개정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총리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또 다시 총리에 도전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아베는 그의 가계도를 들추지 않더라도 뼛속까지 우익정치인이다. 그는 2012년 9월 14일 자민당 총재선거 공동기자회견에서, “수상이 되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의 지도자가 참배하고 영령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상재임 중에 참배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우파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결국 그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2012.10.17.)했으며, 작년 12월 26일에는 현직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함으로써 1기 총리재임 때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내고 말았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그의 역사인식의 결정판이며, 이는 그가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주변국에 대하여 도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아베 내각의 각료 4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국회의원 168명이 집단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아베의 이러한 언동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폭주하는 아베정권의 도발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침략행위 부정에 이어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더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를 완성하려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 정치권이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침탈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알아보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1. 헌법적 근거조차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우리나라와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어느 조항에도 영토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즉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국가의 최고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있는 아베 정권도 헌법 9조와 96조를 개정하겠다고는 해도 영토조항을 헌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토와 관련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일본은 영토문제를 국제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은 중국, 대만과의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문제, 러시아와의 북방 4도 반환문제 등 영토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데, 센카쿠 제도와 북방 4도의 문제는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 왔다. 이 두 문제의 시원은 일본이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조약으로 영토를 편입시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센카쿠 제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센카쿠 제도를 국유화시킨 것도 일본정부였으며, 양국의 전투기가 동원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도 양국의 정부였다. 이렇듯 센카쿠를 둘러싼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정부차원에서 대응하여 왔다.
북방 4도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내각부에 북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정부차원에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아베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 4도의 반환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렇듯 북방 4도의 문제는 양국의 최고 실력자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루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방 4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게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주장인 셈이다.
한편 독도 문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센카쿠 제도나 북방 4도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센카쿠 제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북방 4도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다수 현존하고 있어 회복되어야 할 실지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독도는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고 일부의 어민들을 제외하고는 이해 당사자가 적으며, 무엇보다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도 빈약하거니와 한국이 실효지배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통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2. 시마네(島根)현을 앞세운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이며 시마네현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처음으로 독도를 실효 지배한 것이 일본이며, 그 이전에 독도를 실효 지배한 나라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도 독도는 분쟁처리사항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도 줄기차게 일본정부에 대하여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 확보를 요망하는 결의를 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100년을 맞이한 2005년 3월 16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찬성다수로 시마네현 의회가 가결함으로써 독도 침탈에 대한 본격적인 야욕을 드러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시마네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독도의 영토권을 확립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 정도이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그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시마네현이 취한 행동이었다.
일시
주요내용
1618
오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해면허 발급
1696
다케시마 잇켄(울릉도 도해금지)
독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
1849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 독도발견
1876
조?일 간 강화도 조약 체결
1883
울릉도 도해 재개
1904.09.29
나카이 요자부로가 내무, 외무, 농상무성에 독도 영토 편입 등의 청원서 제출
1905.01.28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도사 소관으로 함
1905.02.22
시마네현지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함
1905.05.17
시마네현 독도를 오키노쿠니욘군의 관유지 대장에 등록
1905.06.05
시마네현지사가 나카이 요자부로 외 3명에게 독도에서의 강치조업을 허가함
1905.07.22
해군인부 38명 독도에 상륙하여 가설 망표를 세움
1905.08.19
시마네현지사 해군함선을 타고 독도 시찰
1905.11.17
을사늑약 체결
1906.03
시마네현 독도실태조사
1939.04.24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五箇村)의회, 독도의 고카촌 편입을 의결
1940.08.17
시마네현 독도의 공용을 페지하고 해군용지로 바꿈
1945.11.01
해군성 소멸에 따라 대장성 소관이 됨
1952.01.18
이승만 대통령 해양주권 선언하여 독도영유(이승만 라인 선언)
1953.06.27
시마네현, 해상보안청 공동으로 독도를 조사하고 영토표식을 세움 한국인 6명에 대해 퇴거명령
1954.09.25
일본정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의
1965.06.22
한일기본조약 조인, 독도문제 분쟁처리 사안으로 남음
1965-1976
시마네현지사 현의회 의장단 연명으로 일본정부에 독도의 영토권 확보 요망
1977.03.19
시마네현의회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에 대한 결의
1977.04.27
시마네현 독도문제해결촉진협의회 설립
1977-1995
독도문제해결촉진협의회 일본정부에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 요망
1982-현재
정부에 중점요망사항으로서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 요망
1987.03.11
독도?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설립
2004.03.15
시마네현의회 국가에 있어서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국가에 제출
2004.10.25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을 국가에 요망
2005.03.16
시마네현의회 본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찬성다수로 가결(일본공산당 의원 1인, 민주당 의원 1인 반대)
2005.03.25
시마네현지사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공포, 시행
2005.06.21
시마네현 다케시마연구회 발족
독도문제에 관한 최종보고서 제출(2007년 3월), 활동 종료
2007.04.19
시마네현 독도자료실 오픈
2007.07.30
Web 독도문제연구소 오늪ㄴ(소장 시모조 마사오)
2013.02.22
시마네현 주최 제8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부 대신 정무관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정부대표로 참가
출처 : 시마네현 및 독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한편 일본에서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오키노시마(?岐の島)정인데 그들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주변에서의 안전한 조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주장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독도주변에서의 안전한 조업이다.
오키노시마정 어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업의 문제인 것이다. 즉, 주민들은 1998년 11월 28일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주변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잠정수역으로 설정하였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일본의 어로할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잠정수역 안에서의 안전한 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애초 이들의 목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변화된 일본의 정치지형을 반영이나 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 본격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독도 침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3년 2월 5일에는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 관방에 설치했으며, 2월 22일에 개최된 제8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정부대표로 내각부 대신 정무관인 시마지리 아이코를 파견하여 행사의 성격을 격상시켰다. 이제 독도문제도 정부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아베 정권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인 것이다.
제1조(취지)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되어 다케시마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목표로한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제2조(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제3조(현의 책무)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표 3>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시마네현 조례 제36호, 2005년 3월 25일)
제1조(취지)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되어 다케시마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목표로한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제2조(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제3조(현의 책무)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Ⅲ. 일본 정치권의 독도인식
1. 일본 정부의 독도인식
1) 일본 외무성의 독도인식
현재 일본의 정부 부처에서 독도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주요 부처는 외무성과 방위성이며, 작년 2월 5일 내각관방에 설치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독도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무관청은 외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외무성은 기본적으로 독도문제를 외교문제로 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외무성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권의 등장과 함께 독도문제에 대해 변화된 일본정부 입장을 대변하는데 적극적이다.
작년 4월에 발간된 2013년판 외교청서 요지에서의 독도에 대한 기술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문제를 제소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외무성의 공식적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방위성의 독도 인식
한편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보고 있는 방위성의 입장은 강경하다.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행사, 군대보유 및 교전권의 포기와 비핵3원칙 등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 다른 부처에 비해 그 위상이 위축되어 있었던 방위청이 2007년 1월 9일자로 방위성으로 승격하여 일본 우익들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방위성 승격 당시의 총리가 다름 아닌 아베였다.
물론 방위성 승격은 그 이전의 자민당 정권에서부터 시도되어 온 것이었지만 제1차 아베 정권 시절에 승격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위성이 영토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위성은 매년 방위백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방위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러시아와의 영토문제로 북방 4도문제이며, 우리나라와는 독도문제가 미해결인 영토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한 방위백서를 검색해본 결과, 1970년에서 2013년까지의 44년간 39번 발행된 방위백서에 독도문제가 언급된 경우는 1978년과 1997년, 그리고 1999년 이후에는 매년 독도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집중적으로 독도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초 동서냉전이 붕괴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의 55년 체제가 해체되면서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방위백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04년까지의 방위백서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북방영토와 독도문제가 영토문제로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백서의 독도 고유영토론 주장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2010년-2012년)의 방위백서에서도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다.
방위성이 2005년도 방위백서부터 주장하고 있는 독도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우경화 노선이 만들어낸 결정품으로 향후 방위성이 독도주변에 순시선을 파견하여 무력도발을 획책하는 등 실력행사로 나올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3)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한편, 내각 관방에 설치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아직까지는 독도문제에 대해 크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영토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조직이니 만큼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기구이다. 이미 작년 2월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한 것은 향후 이 기구의 역할과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2.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문제
전후 처음으로 독도문제가 일본 국회에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인데,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본토 주변 도서들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연합국 측과의 협상에 유리하도록 국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언급되었다.
이후 2013년 4월말 현재까지 일본의 국회에서는 1,718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독도문제가 영토의 귀속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로도 언급되어지고 있다.
독도문제가 집중적으로 일본의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시기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전후한 시기와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전후한 시기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전후한 시기에는 주로 이승만 라인의 설정, 독도의 귀속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전후한 시기에는 독도의 귀속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더불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으로 독도문제가 일본의 국회에서 언급되는 비중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독도문제는 일본의 국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외교적 과제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미해결 현안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를 전후한 시기의 일본국회에서의 독도문제 논의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본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정치인들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들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점령군인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일본의 정치가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에 로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둘째,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문제해결에 있어서 외교적 해결이라고 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이유는 평화헌법, 미일안전보장조약 등에 의하여 일본의 군사력이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는 등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일본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가 일본령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본의 많은 정치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점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명확하게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걱정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일본정부가 독도가 일본령임을 주장할 때, 그 첫 번째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고 있는 것과는 많은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넷째,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에 있어서 일관되게 평화적,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던 일본정부가 1953년경부터는 국제기관이라든지, 제3국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아마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독도를 한국이 무력점령하고 있으며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당시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 일관되게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로써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틀림없다는 주장과는 상이하게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표 4> 1953년 3월 5일, 참의원 외무?법무 연합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췌
伊達源一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령이 확정되었다고 외무성은 주장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가?
中村幸八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미국으로부터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 한국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독도에서의 폭격연습을 중지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伊達源一
한국이 독도를 자국령이라고 마음대로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岡崎勝男
독도는 일본령이기 때문에 한국이 성명을 냈다고 하여 이에 대응을 하면 독도에 대한 반 정도의 권리가 한국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 이 문제는 운산무소(雲散霧消)가 될 것이다.
伊達源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시에 니시무라 조약국장이 독도는 일본령이라고 했는데, 법률적, 조약적으로 확실한 것이 있는가
岡崎勝男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도가 일본령인 것은 당연한 해석이다.
曾益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미일행정협정으로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약한 것은 아닌가?
下田武三
법률적으로 상당히 명확하게 나타난다.
曾益
나는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령으로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를 예로 들고 있고, 지도에서의 영토표기나 경도, 위도 등의 확실한 표시가 없으며, 섬을 포함한 이라는 표현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下田武三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지도는 첨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조약은 어느 나라도 명확하게 지도를 첨부하지 않았다. 나중에 한국과의 조약체결 시에는 고려해 볼 사항이다. 미일협정은 독도가 일본령이기 때문에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이다. 독도가 한국령이라면 한국과 협정을 맺었을 것이다.
團伊能
독도는 울릉도의 남쪽에 있는 도서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보는 해석은 어떻습니까?
中村幸八
울릉도와 독도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속도서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
杉原荒太
독도가 일본령이라는데 의심은 없지만, 독도를 일본령으로 주장하는 논거도 박약하다. 보다 국제적으로 주장이 가능하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열거하지 않은 섬을 독도처럼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中村幸八
충분히 조사하겠다.
中山福藏
미일간의 지역방위협정에 독도가 포함되는가?
中村幸八
미일간의 지역방위협정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그러한 것이 체결된다면 당연히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포함될 것이다.
3. 일본 주요 정당의 독도인식
독도문제는 일본 국내정치상황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외교적 문제이며, 또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일본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왜냐하면 독도문제는 일본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해당사자도 많지 않고, 북방영토에 비하면 일본 국민들의 관심도도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도 1950년대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세력을 확장해온 보수우익 세력이 정치권의 전면에 나서면서 독도에 대한 정당차원, 정치인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8월 1일 울릉도에 가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했던 자민당 의원 3명이 한국정부의 입국불허로 김포공항에서 되돌아간 사건은 독도가 일본 우익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이다.
향후 이러한 일본 정치권의 독도만행은 일본 정치권 내에서의 자체 정화기능이 발휘되는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주요 정당들이 독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1)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은 1955년 11월 15일 창당 이래 1993년의 일련의 정치적 변동으로 약 10개월, 그리고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4개월간 하야 한 것을 제외하고 일관되게 일본정치를 주도하여 온 정당이다. 때문에 자유민주당의 정책이 일본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자유민주당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여론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독도문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자유민주당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민주당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유민주당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으로 한일 간의 커다란 외교적 현안과제로 떠오른 독도문제에 대하여 2005년과 2006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먼저 2005년 11월 ‘창당 50주년 자유민주당 대회’에서 중점정책으로써 독도문제에 관하여 언급, “독도 등은 역사적, 국제적 사실로부터 일본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며, 북방 4도와 독도는 불법적인 점거상태에 있어, 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위신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듬해 5월 16일 자유민주당의 영토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독도문제에 대하여 정리한 보고서에는 독도문제에 대하여 분쟁의 발단이 된 원인은 1952년의 ‘이승만 라인’ 즉,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에 있다고 보고,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한국 측은 독도문제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상징처럼 어필하고 있지만, 원래 독도는 한국령이 아니며 식민지 지배로 탈취한 것도 아닌 것으로, 문제의 본질은 19세기 이전의 영유권의 유무에 있으며 식민지 지배와는 무관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의 영토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2010년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2010년 10월 1일 정무조사회 산하에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새출발하게 되는데, 위원장이었던 이시바 시게루는 3분 15초 동안의 인사말을 모두 독도문제와 관련된 발언에 할애했다. 이 조직의 위원장 대리는 신도 요시다카, 사무국장은 사토 마사히사로 자유민주당내 영토문제 전담의 전위조직으로서 이들이 이듬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겠다고 한 행동은 이미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한편,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민주당은 고이즈미 정권 발족 후, 선거공약(매니페스토)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는데, 고이즈미 정권의 최전성기였던 2003년의 중의원 총선거 시의 매니페스토 공약에서는 영토, 영해문제의 해결이라는 항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영토인 북방 4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둘러싼 반환, 영유권 등의 문제해결에 끈질기게 외교교섭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당시는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으며, 고이즈미 정권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시기였기에 독도문제와 같이 표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슈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도 선거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다. 2005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도 독도문제 등이 매니페스토로 언급되고 있었지만, 당시 가장 큰 선거 이슈는 우정사업의 민영화였던 관계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영토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해양권익을 확보한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제1차 아베 정권하에서 자유민주당이 참패한 2007년 7월 29일 실시의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독도문제 등과 관련된 영토문제가 매니페스토로 책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국내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황에서 영토문제와 같은 표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문제를 공약으로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당이 역사적 참패를 기록하며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2009년 8월의 중의원 총선거 매니페스토에 “북방영토 문제나 독도문제에는 의연한 태도로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시 독도문제를 거론하였고, 야당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2010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법 점거되고 있는 북방영토, 독도문제 해결에 의연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톤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자유민주당이 정권에 복귀하게 되는 2012년 12월 중의원 총선거 매니페스토에서는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북방영토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교섭을 재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토문제 전담부서의 설치도 매니페스토에서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2013년 참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으로서 발표한 매니페스토에는 동년 2월에 설치한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통하여 영토·주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발신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조직을 한층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북방영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교섭을 재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고 하였으며, 영토문제에 관한 역사적, 학술적 조사와 연구를 행하는 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자유민주당의 영토문제와 관련된 매니페스토의 흐름과 특징은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 문제와 북방 4도, 독도문제를 분리하기 시작한 것이고,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영토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정부가 북방 4도와 독도에 쓰고 있는 고유영토라는 표현보다 불법점거라는 과격한 표현을 씀으로써 자유민주당 정권하에서 더 강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개연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자유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현재 당과 내각의 요직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자유민주당이 매니페스토에서 주장한 영토전담부서 설치, 러시아와의 북방 4도 교섭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유추한다면 일본의 다음 타겟은 독도이며,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 민주당
1996년 정계재편의 과정에서 당시 일본사회당의 일원과 신당사키가케(新?さきがけ) 구성원 등이 합류하여 만든 민주당은 원내 제3당으로 출발하였으나, 2009년 창당 13년 만에 일본에서 54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집권에 성공하였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평화노선, 아시아 중심의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우호협력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독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민주당이 독도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는 당의 공식문서 등에는 잘 나와 있지 않다. 또한 독도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해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굳이 해결을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나 자유민주당 등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 독도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2005년 중의원 총선거이다. 이는 그해 3월에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영토문제는 여야당,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보수정당이 주도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민주당도 반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자유민주당의 독도 침탈 전략이 민주당도 움직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총선거 매니페스토 공약에 민주당은, “북방영토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센카쿠 제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UN해양법조약에 기초하여 ‘해양권익확보법’의 제정에 노력한다.“고 하고 있다. 이 공약은 민주당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보다는, 일본의 해양권익을 확보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이와 같은 공약을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민감한 영유권 문제와는 다른 현실적인 국익차원의 공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 2009년 중의원 총선거, 2010년 참의원 통상선거의 매니페스토 공약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2009년 총선거시의 정책집에는 “영토문제의 해결은 곤란을 동반하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이 있는 북방영토, 독도문제의 빠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대화해 나갈 것이다.”며 독도의 영토주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명기했다. 일본 우익들의 주장이 일본민주당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여당으로 치룬 2012년 12월 중의원 총선거의 매니페스토는 자유민주당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인 독도는 한국에 의하여 불법 점거되고 있어 국제법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끈질기게 요구해 간다.”하여 자유민주당이 2010년 매니페스토에서 주장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답습하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생각이 거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단, 2013년 7월 야당이 되어서 치룬 참의원 통상선거 매니페스토에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인 독도는, 한국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결을 강하게 요구합니다.”로 하여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삼갔다.
민주당의 집권 시기에 총리대신을 역임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 나오토(菅直人),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총리대신으로서 국회에서 독도와 관련한 답변을 한 것은 하토야마가 2회, 간이 4회, 노다가 14회였다.
하토야마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2009년 10월 28일 중의원 본회의)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으며, 간은 “독도는 우리나라 교유의 영토로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2011년 3월 1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고 답했고, 노다는 “독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2012년 3월 9일 참의원 결산위원회)며 기존 자민당 정권을 답습했다. 일본에서의 54년 만의 정권교체의 과실이 독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민주당의 독도문제를 보는 시각을 자유민주당과 같은 시각에서 보게 하는 결과를 나았다.
한편, 일본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 사무국장 나가시마 아키히사가 2011년 7월 26일 한국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방문했을 때, 동년 8월 1일 울릉도 입도를 계획하고 있던 자유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울릉도 방문은 편협한 자유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으로 울릉도, 독도문제는 압도적 다수의 일본인들이 모르는 문제다. 이들의 울릉도 입도는 일반 국민들 다수가 지지할 수 없는 비생산적이며, 비정상적인 행동이다.”라고 자유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3)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일본에서 전후 첫 번째로 만들어진 정당으로 55년 체제 하에서는 일관되게 제1야당이었으며,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헌법을 지켜온 정당이다. 1996년 일본사회당에서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에도 한국 및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왔다. 그러나 55년 체제 붕괴 후에 계속된 당세의 몰락과 함께 일본 정계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민주당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평상시에는 그리 문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국과의 영토문제가 불거져 나올 경우에는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식견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민주당의 독도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당시 간사장이었던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는 2006년 4월 21일의 기자회견에서 독도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선, 독도문제가 현안문제화 된 원인에 대하여 당시 일본총리였던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역사인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및 중국 등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발생하였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써 17세기경부터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으며, 정식으로 1905년에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를 답습하고 있다.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좌파와 우파의 구별 없이 자국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905년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2차 한일조약이 맺어진 연도이기도 하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망국의 결과’일 것이라며 한국인의 입장에 대하여 이해심을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민주당은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짜내어 노력해 온 것처럼, 냉정하게 대응하고, 대화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냉각기간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현상유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 공명당
공명당은 평화와 복지를 실현하는 정당으로써의 이미지가 강한 정당으로 현재 자유민주당과 함께 연립여당의 일각을 구성하고 있다. 원래부터 대외적인 문제보다 국내 이슈에 관심이 많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정당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연립여당의 일원으로서 정권에 참여하기 시작한 후에 주변국 정치지도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해 지면서 최근에는 공명당도 독도문제에 대하여 공식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명당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공명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는 2006년 4월 20일 당시 한국 민주당 한화갑 대표 일행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화갑 대표의 독도문제 언급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혜를 짜내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냉정하게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2006년 4월 26일의 국회 내 기자회견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하여 언급,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문제를 역사문제로써 일본을 비판한데 대하여, “독도문제는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닌 영유권의 문제로 정리하여 논의해야 한다.”며 양국이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공명당의 이러한 견해 표명은 당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으로, 이러한 견해를 표명하기 까지는 일본 내 유수의 한국통으로 알려진 게이오(慶應) 대학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교수의 어드바이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12년 중의원 총선거시의 정책집에 영토주권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의연한 대응에 의한 전략적 외교를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명확히 하고, 각국과의 냉정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고 하여 독도문제 등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유연함을 보여주었는데, 2013년의 참의원 통상선거 시의 정책집에서도 이러한 견해는 계승되었다.
5) 일본공산당
일본공산당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산권 국가의 공산당과는 근본적으로 그 지향하는 목표와 실현방법이 다르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입장은 당 기관지인 『赤旗』(아카하타)와 당 간부 등의 발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공산당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일본이 독도를 편입해 가는 과정이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과 중복되며, 이 시기는 사실상 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편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마저 잃어버린 시기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제 위에서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그 인식을 양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작업을 통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근본적인 영유권 문제 해결이전이라도 어업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문제, 독도주변의 해양조사 등 공동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공산당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 군사적 충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일한 양국의 긴장을 높이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영토문제의 해결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의 도리에 기초하여 냉정한 교섭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일본유신회
일본유신회는 일본에서 가장 보수성향이 강한 정당으로 자유민주당과 우익경쟁을 하면서 일본 정치권 전체의 보수우경화를 견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정당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은 없지만 공동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太郞)와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가 각각 구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강경우익인 점, 일본군위안부 문제, 식민지 지배 등에 있어 온갖 망언을 쏟아낸 점을 감안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일본유신회는 자신들의 정책에 북방영토에 대해 러시아와 교섭한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보면, 독도를 그냥 놔 둘리는 만무하다. 아마 신생정당으로 아직 독도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지 못한 것일 것이다. 일본유신회가 자신들의 세력 이상으로 일본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정당임에 틀림없다.
Ⅳ. 맺는 말
1.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실효지배
독도를 둘러싼 문제는 해방 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늘 평행선을 달려온 문제였다. 타협의 여지도 없었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문제였다. 정치학적 용어를 빌리면 제로섬(zero-sum) 게임이었다.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도 독도문제가 다루어졌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듯 기본적인 인식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독도는 한일 간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우선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 하는 문제이다.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주장은 각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한일 양국은 상대 주장의 허점만 파고들고 있다. 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리를 현대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화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독도를 유용하게 안정적으로 실효지배 하는 것만이 독도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이 독도에 대해 안정적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순간 일본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을 동반하기도 할 것이다. 이미 방위성이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독도를 규정한 이상, 선제공격을 가해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유권 문제로서의 독도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2.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한 방안
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자국의 영토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양심이 존재하는 전문 연구자는 영토문제를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일본에서 영토문제의 전문가로 알려진 세리타 교수의 제안을 통해 일본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제법 분야의 권위자로 독도문제 등 일본의 영토와 관련된 저작으로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고 있는 세리타 켄타로 교수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국 측 논리, 첫째, 독도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영토이다. 둘째, 일본에 의한 1905년의 영토편입은 무효이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중 카이로 선언에서 전후의 평화조약에 미치는 일련의 조치로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은 충분한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독도를 한국이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둘째, 셋째 주장도 모두 일리가 없는 주장으로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며,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전제조건으로 ‘평양선언’과 ‘전후 50년 총리 담화’처럼 솔직하게 한국민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 뒤, 첫째,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은 독도를 한국에 양도 혹은 포기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한다. 둘째, 한국은 울릉도와 오키섬을 기점으로 서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것을 약속한다. 셋째, 동아시아 환경협력의 상징으로서 한국은 독도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삼고 모든 나라의 과학자들에게 개방한다. 넷째, 한일 양국정부 및 국민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세리타 교수의 제안은 독도문제를 상징으로 하는 한일 간의 역사인식문제를 비롯한 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안으로 독도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책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의 대응전략
독도의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지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독도를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간다. 독도의 영유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만으로 한일 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한일 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난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정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결하여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점을 극복하며 상호간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이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문제인 것이다.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 전제는 일본과의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일본은 우리가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논리를 일본의 논리로서 제압하는 소위 이이제이 전략이다. 일본에는 독도문제를 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극우적인 시각에서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그들 간의 상반된 주장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용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한목소리가 아님을 강조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확대재생산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독도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일본의 국회속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은 독도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불안해하였으며, 그러한 불안한 마음은 ‘이승만 라인’의 설정으로 극에 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결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정치인들과 일본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 국회속기록이라든지 일본정부의 내부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이해관계가 다르다. 외무성은 독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방위성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시마네현이나 오키노시마정은 어민들의 이해관계를 풀어야 할 입장에 있다. 즉, 일본에서의 독도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영유권 문제의 해결로 끝날 수 있으나, 단기적인 면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교류와 우호친선관계의 유지는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가 그들의 대오를 흔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현재 일본의 정당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 전부 우경화된 일본의 정당은 곧 유권자들로부터 폐기 처분될 것이다. 자민당 내에도 양심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해 내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일본의 우경화 노선에 맞서는 전략으로서 유용하다.
다섯째, 독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 일본의 의지대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은 일본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독도를 안정적으로 실효지배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간의 국제적, 외교적 문제해결의 유효한 카드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일본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한국의 통일문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한일 FTA 문제 등에 있어서 독도문제로 대변되는 역사인식의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최종 결착을 보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로 소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일본 왕세자의 장인인 오오와다 히사시(大和田恒)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전략을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는 잘 못 되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여 왔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물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가 제소되었을 때를 대비한 승리논리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떤 논리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불충분하다. 이제는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야 한다.
또한 시마네현은 독도문제만으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본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과 연계하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독도문제를 북방 4도 문제와 동격으로 격상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