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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자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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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
헌정회 여성위원회 세미나
저출산․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늘어난 30년을 사회적 자원으로
▪ 좌 장 : 김경천(제16대국회의원, 김천과학대학 총장)
- 발 제 : 저출산∙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 토 론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원장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안명옥 제17대국회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최순영 제17대국회의원, 전 민노당 최고위원
김금래 국회의원, 보건사회복지․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박용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한국형 ‘노인국가봉사단’ 구성하자
□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 과제가 필요 하다고 본다.
첫째, 사회참여형 일자리 개발로 미국의 시니어콥스(Senior Corps․노인국가봉사단)제도를 검토해 보고 한국형 시니어 콥스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료의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소정의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제도이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8년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현재 전체 노인의 69%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적용대상 선정 기준의 문제와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음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재구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세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소득계층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됨. 향후 3년에 걸쳐 75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보험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담배값 인상, 주류에 대한 부담급 부과, 사행산업에 대한 관련세 인상, 복권기금 활용을 통해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노인 용어 없애고 ‘고령자’ ‘장년’으로 부르자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첫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노화와 인구고령화에 대한 기본전제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노인이란 부정적인 용어 대신 고령자 또는 장년으로 대치하는 것도 대안이다.
둘째, 2차 계획에서는 2050년 우리사회의 모습이 ‘활력 있는 선진국가’라고 하고 있지만, 선진국가의 도약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이고 정책 과제를 보더라도 정책적 시각적이 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는 50대 이후 인생 전반에 대해 철학적 및 인문학적 지식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 후반기를 위한 ‘제3기인생대학’을 위한 교육 기본법이나 평생교육법 또는 가칭 ‘제3기인생대학교육법’을 제정하는 것 바람직하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0대 이후 중․노년층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적 사회체계 모형’을 제안한다.
다섯째, 2050년 40%에 달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 마련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公共의료 확충은 필수
김연명(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원장)
첫째,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40%로 인하된 이후 2050년에 국민연금을 지출되는 총 비용은 GDP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빈곤 예방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액은 너무 낮춰 놓았고 기금은 GDP의 50% 이상 쌓이는 재정적 과잉안정화가 적절한 방식인지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2050년 국민연금 총 지출비용 GDP 5.5%와 기초노령연금 지출 비용 4.7%를 합쳐도 노후 소득보장 비용은 GDP의 10%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인인구는 40%에 육박한다. 2050년 GDP 10%는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인의 대량 빈곤을 걱정해야 한다.
셋째, 의료비와 노인요양비 부담은 민간의료시설의 과잉으로 노후소득보장과 달리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정계층보다 국가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김금래(18대 국회 보건사회복지․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첫째, 오늘은 노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안점이기도 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보완적 논의도 헌정회가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좌우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상당함으로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책보다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 중요성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2차계획에선 ‘양’ 보다 ‘질’ 위주로 돼야
안명옥(17대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첫째,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야 하리라 본다.
둘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몇 가지 인센티브만으로 부족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정관리’라는 양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양성 평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육아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10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904명, 95세이상 인구는 2만여명이다. 급속도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인 4苦(병, 빈곤, 고독, 무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 자살이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넷째, 노인들의 가장 큰 질병인 치매는 2010년 현재 65세 이상 4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8%이다. 의학적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진행을 2년만 늦추어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치매 환자의 50% 감소시킨다는 정설이 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하는 정책돼야
최순영(17대 의원, 전 민노당 최고위원)
첫째, 오늘 고령화 문제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들에게 아이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낳지 않은 사회적 환경이다.
둘째, 최근 맞벌이부부가 증가 추세인데, 여성에게 아이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직장 보육시설에 아빠들이 아이를 전철을 타고 가는 게 현실 가능한 방안이겠는가? 이는 지역사회의 보육 시설과의 연계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현실 부합한 보육정책들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 전에는 여성들이 출산에 동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물론 기업체도 나서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 역시 이 인재들이 대학 졸업하면 회사에 들어와 회사 이익 창출에 기여할 것을 생각할 때 기업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셋째, 맞벌이부부의 증가는 육아와 가정관리의 병행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양성 평등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하고 아빠의 육아 휴직제도 등도 필요한 것임으로 사회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아이와 노인의 돌봄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여성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과 함께 사회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최희주(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첫째,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보너스 시대’라고 할 만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 노인인구 부양률이 낮지만, 10년 후에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1차에 52조원을 투입했고, 2차 5개년에 75.8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둘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가구의 70%에 해당하는 무상 보육을 할 예정이며 양성평등을 위해 육아 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서구라파에서는 1주일에 남자가 가정에 8시간 소요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46분을 사용한다는 놀라운 수치가 말해 주듯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고령화 문제도 사회균형 차원에서 접근해 2차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 소득을 위해 2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친화형 시니어 인턴십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도 65세인구의 70%가 수령하는데 월 91,000원이라는 소액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 연금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자는 작고 수가 차등 지급 방안이 계속 논의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된다. 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은 2012년 75세 이상부터 적용 가능하다.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경제성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참석자들의 질의 내용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 요한다.
-저출산 대책에 여성의 인식 변화 제고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고령화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필요하다.
-고령화 기준과 연령 설정은 언제가 적당한지 그 구체적인 안을 정해 달라.
-노인의 건강과 일을 어떻게 병행 가능한지 말해 달라.
발제자와 토론자의 마무리 정리 의견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노인에 대한 법적인 연령 기준은 65세이지만, 사실상 65세를 노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연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은 65로 규정하기 때문에 수급 연령과 실제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연령의 차별은 없애야 할 것이다.
최성재(서울대 교수) : 노인복지법을 보면 규정상 65세가 혜택 받는 연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인구구조상으로 75세로 해야 하는 현실이다. 신노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 개인적으로 ‘장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김연명(중앙대 교수) :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65세이상 9만1천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2배까지 인상하려면 총 3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국민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보는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했다. 그러면 연간 23조원이라는 국민연금 총액의 4%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김금래(18대 국회보건복지위원) : 제가 1980년대 미국에 갔는데, 그때 차별받는 그룹에 유색인종, 여성, 노령자 등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현실에 있다. 노령화의 급속한 추세는 느림의 미학이라는 면에서 서서히 진행되도록 정책적인 마련을 다함께 협력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안명옥(17대 의원) : 외국에서도 고령자를 55세, 준고령자를 50세, 장기 고령자를 65세로 보고 75세는 극 장기 고령자로 정하고 있다.
최순영(17대 의원) : 저출산의 문제의 핵심은 보육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가질 때 해결되고 거기에다 교육 수당을 주면 가능하다고 본다.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는 아빠 출산 휴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금을 얼마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혁신적인 제도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최희주(보건복지부 정책담당관) : 1차 계획에서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했는데, 내년 2차 계획에서는 맞벌이 부부에 40조원 투입하는 등 육아휴직제도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憲政